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통과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