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소득 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20~40%, 2021년 40~7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5년마다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금액뿐 아니라 제도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수급률은 올해 6월 현재 67%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자격 상실자, 종전 신청 탈락자 등 수급 가능 집단을 발굴하고, 노인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이력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경우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분포, 임금 등을 종합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장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전 주택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