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이 특허권 타미플루?...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최대 효과

공유
2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이 특허권 타미플루?...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최대 효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4일 오전부터 포털에서 타미플루가 관심이다.

타미플루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홀딩이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이다.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

경구제인 타미플루는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일 동안 하루에 1캡슐씩 2회에 걸쳐 복용한다. 주요 치료 효과는 독감 증세의 악화 감소,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2차 합병증 발생 감소, 독감 잠복 기간의 감소 등이다.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신종 인플루엔자A(h4N1)의 치료제로도 쓰이며, 1996년 미국 제약회사 질리어드에서 개발한 뒤 로슈홀딩이 특허권을 사들여 독점 생산하고 있다.

로슈홀딩의 특허권은 2016년까지이다.1999년부터 미국·캐나다·

스위스에서 판매되었으며, 2002년부터 유럽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모자라 세계적인 공급 부족사태를 빚기도 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H5N1:조류독감)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