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 (5,72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 787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2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되고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