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객이 차량번호를 입력해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받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음식점과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현금인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한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9건 지정으로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또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와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핀테크)’,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코스콤)’ 등이 혁신금융에 선정됐다.
이밖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카사코리아)’와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우리은행)’,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더존비즈온)’ 등도 혁신금융에 이름으로 올렸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샌드박스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 105건을 접수한 바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 뒤 5~6월중 혁심심사위를 거쳐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