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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납품사 부품 도면 빼돌려 제3자에게 제공하다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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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납품사 부품 도면 빼돌려 제3자에게 제공하다 ‘덜미’ 잡혀

현대중공업과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핵심 부품 도면을 빼돌려 제3의 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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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3일 분할설립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5년 자사가 생산하는 굴착기의 핵심 부품인 하네스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도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하네스(harness)는 건설장비 각 부품을 연결하는 전선의 집합체로 통상 굴삭기 한 대에 20여 개의 하네스가 장착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업체에는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해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 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2017년 7월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를 통해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는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차례 제 3의 업체에 제공한 뒤, 납품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견적을 내는데 사용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4월에도 몰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정위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급처 변경 시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의 드라이버 샤프트(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부품), 굴삭기용 유압밸브 시제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부품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주고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등은 제공된 승인 도면이 납 배터리 충전기에 관한 것인 반면, 입찰 품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인 만큼 무관한 품목의 도면이 실수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제조업체로 이 승인도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도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했으며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다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