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 단체가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2017년 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투자받은 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2주 이내 기초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청와대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