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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미탁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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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태풍 미탁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총 4191 무선국 수혜...별도 신청없이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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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복구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다,
이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선박국, 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간이무선국, 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고정국 등 총 4191 무선국이 수혜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