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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온라인게임 ‘하루 최대 90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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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 온라인게임 ‘하루 최대 90분’ 이용 제한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게임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규제법을 발표했다.

중국 출판감독 당국의 담당자는 5일(현지 시간) 국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텐센트(Tencent)와 넷이즈(NetEase) 등 중국 최고의 게임사 일부는 이미 새로운 조치와 유사한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라 △18세 미만 게이머 하루 90분 이상 게임 금지(공휴일은 180분) △온라인게임 기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 제공 중단 △게임 계정에 미성년 사용자에 의한 예치 한도도 정해졌는데 8∼16세 게이머는 월 최대 200위안(약 3만3000 원), 16∼18세 게이머는 400위안까지 소비할 수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