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알콜피해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운전 중일 때 혈액이나 호흡 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일체의 운전을 금지한다. 타인에 대한 음주 강요나 권유 등 행위, 18세 미만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제공, 알콜도수 15도 이상의 주류광고 금지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 시간 중 음주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