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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