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약 5억 원 낮은 약 12억 원에 매매했다.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333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탈세와 대출규정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760여건 적발됐다.
조사팀은 총 1333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의심 사례 670건이 적발됐다.
조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탈세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서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팀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도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은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외에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이 적발돼 서울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등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전국 대상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약 40명 규모로 구성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은 “오는 21일부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