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 20대 이하도 33명이 포함됐다.
또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다주택 임대업자 등 36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 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