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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삼성중공업, '버니 월포드' 딴지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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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삼성중공업, '버니 월포드' 딴지에 ‘초긴장’

美퍼시픽 드릴링, 삼성重에 ‘드릴십’ 분쟁 불복...런던 고등법원에 항소 신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중이다. 사진=뉴시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회사 퍼시픽 드릴링(Pacific Drilling)의 딴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퍼시픽 드릴링이 삼성중공업 드릴십(원유시추선) 재판에 대한 항소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퍼시픽 드릴링이 드릴십 계약 중재 재판에 항소하기 위해 런던 고등법원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니 G. 월포드 (Bernie G. Wolford) 퍼시픽 드릴링 최고경영자(CEO)  사진=퍼시픽 드릴링이미지 확대보기
버니 G. 월포드 (Bernie G. Wolford) 퍼시픽 드릴링 최고경영자(CEO) 사진=퍼시픽 드릴링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달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퍼시픽 드릴링에 있다며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 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약 6108억 원)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퍼시픽 드릴링이 2015년 10월 건조 작업이 늦춰졌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런던 재판부는 이 같은 퍼시픽 드릴링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맞서 버니 G. 월포드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퍼시픽 드릴링이 드릴십 분쟁 판결에 불만을 품어 항소를 신청한 것이다.

퍼시픽 드릴링이 패한 기존 중재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할 수 없다.

항소를 진행하려면 상위 법원으로부터 항소요건을 충족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퍼시픽 드릴링은 항소를 위해 상위 법원에 항소절차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퍼시픽 드릴링이 안하무인격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런던 고등법원이 항소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라고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