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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지만원, '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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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지만원, '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실형

지씨는 실형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에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한 뒤 판결을 진행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 ▲법정 밖에서 5·18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우선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8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씨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며 지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