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안은 지난 2018년 1월에 통과된 '주권 인터넷법'에 추가하여 인프라 소유자가 보안 사고에 대해 연방 기술 및 수출 통제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피 대상 외국 기업 및 기술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주권 인터넷법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경제 디지털 영역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5년 러시아는 2014년 크리미아 합병에 대해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이후 IT 및 통신 부문에서 수입 대체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러시아 통신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정부 부서에 가정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구매하도록 명령했으며 2015년 이후 정부 조달에서 가정용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이 20 %에서 65 %로 증가했다.
한편 이 수입 대체 정책은 2018년 말에 국영 회사들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당장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합작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아온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