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늦었지만 당장에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