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6년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3억2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장기 소송에서 애플의 이의제기 및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4억3970만 달러로 늘었다.
특허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애플에 대한 판결을 지지했다.
이 소송에서 애플과 다른 관련 회사들은 미국 특허청 특허재판소에 버넷엑스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그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의 핵심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별개의 결정에서도 연방 순회법원은 재판소의 판결 중 일부를 기각함으로써 버넷엑스가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애플이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버넷엑스가 페이스타임에 제기한 특허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연방 순회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적으로 잘못되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거부했다. 애플은 또한 하급법원이 버넷엑스가 특허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넷엑스는 사업부에 "모든 판결과 손해배상은 배심원이나 연방 순회법원을 통해 수년 전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만큼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