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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일괄 폐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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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일괄 폐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목고,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괄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특목고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해 특목고 일괄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한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지난달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는 동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목고의 반대 의견이 강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목고 존치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됐다.
특목고들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