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목고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해 특목고 일괄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한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지난달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는 동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목고의 반대 의견이 강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목고 존치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