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장(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긴급 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근로자이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