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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국적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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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국적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받은 무증상 외국인은 면제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인천공항 입국자 행렬.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인천공항 입국자 행렬.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검역 강화에 조치에 따라 유증상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각각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과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기재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가 면제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