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검역 강화에 조치에 따라 유증상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각각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과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기재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가 면제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