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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행정명령 발령…전국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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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행정명령 발령…전국단위로 확대

방역지침 어긴 학원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전국 학원과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하려면 강사와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학원은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자체만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쳐 정부가 이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