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대 마지막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들을 포함, N번방 방지법, SW진흥법, 알뜰폰 도매대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한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글로벌 CP 역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방위 법안소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큰 흐름을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포커스 맞췄다"면서 "원칙과 흐름에 대해 과도하게 실현 가능성 없이 하는 것보단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피해 줄이고 해외 사업자들이 정당한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법안 통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법안은 유민봉 의원 발의 법안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과방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원욱 의원 발의안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면서 "역외규정과 전담자 규정 등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내 사업자와 역외 기업들이 동일하게 노력하는 선으로 법안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 접속 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 조문은 현재 정리 중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국회 임기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거 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개정법안이었던 공인인증서 효력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요금인가제 3년 연장 등도 통과됐다.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재논의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