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서 글로벌 CP 규제 관련 개정법안 다수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 규제 관련 개정법안들을 논의한다.
이날 상정되는 주요 법안은 김경진 무소속 의원,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CP들에게 현재는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망 이용 대가 혹은 망 품질에 대한 책임 의무 관련 협상 진행의 근거가 마련되거나, 이 책임을 부과할 근거들이 형성된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내 CP와 국외 CP 간 망 이용료 형평성 논쟁이 일어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강요 행위', 계약 체결의 부당 거부·불이행 행위'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유민봉 의원은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을 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국내 서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망 이용대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체 인터넷 트래픽 관리 프로그램인 '오픈 커넥트(ODA)'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망 이용료를 대신하겠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회 움직임에 국내 CP 업체 다수가 모여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지난 4일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통신망 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전가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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