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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당‧검찰 비판 동요'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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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야당‧검찰 비판 동요' 진정 각하

‘곰 세 마리’와 ‘신토끼’ 등의 동요로 검찰과 야당을 비판한 동영상에 대한 진정이 각하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3월 이를 각하했다.

현행법상 인권위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 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