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인권위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 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