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8천억대 반포3주구 수주전 과열 '진흙탕' 양상…한남3구역 전철 밟나

공유
1

8천억대 반포3주구 수주전 과열 '진흙탕' 양상…한남3구역 전철 밟나

대우건설-삼성물산 2파전 속 네가티브 비방 홍보에 고소·고발 이어져
서울시, 잇단 잡음에 홍보 위법 현장점검 등 입찰 과정 위반 조사착수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서울 상반기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 간 수주전이 격화되고 있다. 6개월 전 시공사 간 과열 경쟁 논란이 일었던 한남3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반포3주구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두 회사의 신경전은 지난달 28일 처음 발발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포3주구 시공사로 선정되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리처분 인가까지 3개월 만에 진행하고 실제 공사기간 역시 34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겠다”면서 ‘100% 준공 후 분양’ 방식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우건설은 즉각 “필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3개월 제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후분양 방식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현장에 대우건설은 선분양을 제안하고, 자사는 후분양을 제안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를 네거티브(왜곡) 마케팅으로 간주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삼성물산이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한형기씨를 섭외해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과 한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두 회사 간 네거티브 맞대응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합이 두 건설사의 조합원 개별접촉이나 개별 홍보물 발송을 금지하자 건설사들은 현수막을 동원한 네거티브 공략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은 현수막에 ‘대우 선분양’ 문구를 넣었다가 네거티브 홍보로 서초구의 강제 철거명령을 받았다. ‘관리처분인가 3개월’ 문구도 과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수정했다. 대우건설은 일반분양분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아직 서울시의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우건설도 부정홍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협찬금을 지불하고 삼성물산 관련 악의적인 내용을 기사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들이 이어지자 최근 서울시는 반포3주구 두 회사의 홍보 방식에 위법이 없는지 직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반포3주구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위법행위를 살펴보고자 지난 12~15일 나흘 간 현장 정밀조사에 돌입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제안서와 홍보 책자 등을 살펴보고,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공사비는 약 8087억 원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반포3주구가 한남3구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은 지난해 시공사 입찰에 나섰지만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의 과열경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에 나서 결국 위법사항 적발로 입찰이 전면 취소됐다. 비록, 3사는 불법 혐의를 벗고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만큼 한남3구역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반포3주구는 서울시가 지정한 ‘클린수주 시범사업장 1호’인 만큼 법적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두 건설사 모두 엄격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제재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이란 점을 언급하며 “두 건설사 모두 가열된 홍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앞으로 공정한 준법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