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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개·폐업 반복…'탈세 백화점' 룸살롱, 국세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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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 개·폐업 반복…'탈세 백화점' 룸살롱, 국세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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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9일 룸살롱 업주를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구성은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 게임장 15명, 불법 대부업자 14명,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25명,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사 등 20명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 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민생 침해 사업자는 이 시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취약 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며, 세금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자로 인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9%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경제 상황이 나빠진 저신용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234%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 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겠다'는 특약을 맺어 영업장을 빼앗은 불법 대부업자가 포함됐다.

많은 수당을 받는 상위 등급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고액의 가입비를 개인 계좌로 편취한 다단계 업체 사주도 있다.

고액 임대소득을 받는 건물주 중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민생 침해 혐의가 큰 일부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
한 건물주의 경우는 호황 상권 건물을 매입한 뒤 인테리어·권리금 등 고액을 투입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로 올렸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매장을 옮기자, 그 자리에서 동일 업종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이 오랜 기간 입주해있던 구축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 기존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한 건물주, 인근의 동일 업종 임대료 대비 2배에 이르는 고액 임대소득을 받던 건물주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차명 계좌·이중장부 등 조세 포탈 혐의자에 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