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 시간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사까지 모두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