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 2023년에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