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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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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 소득과 손실을 합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 2023년에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