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2일 공포 후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수입폐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가 총 20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이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가 수출입되지 않도록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폐기물 처리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작성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