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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이물질 섞인 폐지 불법 수출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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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폐지도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이물질 섞인 폐지 불법 수출입 막는다

폐지 수출입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3일부터 폐지를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물질 섞인 폐지 등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3일부터 폐지를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물질 섞인 폐지 등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사진=뉴시스
3일부터 이물질 섞인 폐지 등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폐지를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2일 공포 후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폐지는 연평균 약 150만톤에 달한다.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수입폐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 신고없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가 총 20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이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가 수출입되지 않도록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폐기물 처리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작성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