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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2심서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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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2심서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종범씨[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종범씨[사진=뉴시스]


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악용했다”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을 봤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