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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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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학생과 교직원이 4~5인실을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부담이 줄어든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학생과 교직원이 4~5인실을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부담이 줄어든다.사진=교육부
앞으로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4~5인실을 사용할 때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을 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등기준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춰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상급병실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개정 전에는 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상급병실 5인 이하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신설해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했다.

청력은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와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의 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들에게 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