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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법·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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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법·제도 정비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해고규제 완화 등으로 고용·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은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비종사자의 조합활동 기준으로 제시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