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부담이 원칙이나, 지난 1일부터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며 항공화물과 벌크(BULK) 화물은 제외된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고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화물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본부세관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