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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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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학생선수 5만9252명 대상 전수조사 통해 폭력피해 확인되면 엄정 조치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학생 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학생 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와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