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금액과 피해기간, 소득 등 당초 지원기준을 완화해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상관없이, 안성시 관내 농업인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 농업소득이 2019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농업인이면서, 올 2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외국인 제외)으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부부농업인의 경우는 가구당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접수하면 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로도 접수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