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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제약 거짓 광고 "공기 중 코로나19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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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제약 거짓 광고 "공기 중 코로나19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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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비엠제약에 시정(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감기 변종 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 식품분석센터 사이또 연구소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