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6일 코스닥 상장회사 5개를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했다.
이 부사장 등은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 회계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