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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 현장표정] "2년전 계약자만 임대차3법 혜택...당장 이사해야할 세입자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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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 현장표정] "2년전 계약자만 임대차3법 혜택...당장 이사해야할 세입자 위한 대책 필요"

용산역 일대 아파트 1년새 1억 올라...성동구도 최근 매물난 심각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삼부아파트'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삼부아파트'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2개법(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8월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의 전세대란 속에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나 용산구 인근 아파트 역시 전세시장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성동·용산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최근 아파트 전셋값의 급등이 오로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1일 성동구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왕십리역과 인접한 S아파트는 지은 지 23년 정도 됐고 5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매물은 최근 아예 없다"면서 "사려는 사람은 좀 있지만 팔려는 사람은 아예 없고 지난 달 하나 나온 전용면적 84㎡짜리 매물의 전셋값이 6억 5000만원 정도로 매매가격의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영향을 받아 전셋값이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꾸준히 올랐다. 다만, 7.10부동산정책 이후 약간의 (상승)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용산역 인근 한 부동산중개소 소장은 "용산역 인근 아파트 84~85㎡의 경우, 전세가 8억~8억 500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소장은 "2007~2008년 부동산 상투 현상 이후 요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전세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반드시 그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최근 대부분의 언론에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정부의 임대차3법 원인론'을 비판했다.

이처럼 용산성동구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일부 언론이 9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마치 '가을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부동산시장에서는 이사를 가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이사 대란' 수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서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사정은 달랐고,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A씨는 “올해 12월에 빌라 계약이 만료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서울지역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어 부담이 된다.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미 2년 전에 입주해 이사 계획이 없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계약자는 전세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률도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2+2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자”라며 그렇지 않은 세입자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