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용산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최근 아파트 전셋값의 급등이 오로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영향을 받아 전셋값이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꾸준히 올랐다. 다만, 7.10부동산정책 이후 약간의 (상승)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용산역 인근 한 부동산중개소 소장은 "용산역 인근 아파트 84~85㎡의 경우, 전세가 8억~8억 500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억 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소장은 "2007~2008년 부동산 상투 현상 이후 요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전세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반드시 그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최근 대부분의 언론에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정부의 임대차3법 원인론'을 비판했다.
이처럼 용산성동구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일부 언론이 9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마치 '가을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 부동산시장에서는 이사를 가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이사 대란' 수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서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사정은 달랐고,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미 2년 전에 입주해 이사 계획이 없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계약자는 전세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률도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2+2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자”라며 그렇지 않은 세입자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