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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법외노조 통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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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법외노조 통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고용노동부 장관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탈퇴시키지 않자, 이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닐 것이다"라며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