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따라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한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