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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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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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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경총은 "따라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한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