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명확한 근거 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놓는 것은 업종 차별적"이라며 "가장 취약한 서민층부터 죽이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래연습장은 10가지가 넘는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2번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업주들이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월세를 벌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 PC방 등은 영업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과 함께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됐다.
노래연습장은 지난 5월22일~7월9일에도 영업이 정지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