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협력업체 내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국가산업단지 망신이다" "어떻게 저런일이 일어나는지 한심"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