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최근 애플 제품의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 등에 탑재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버넷엑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초 미국의 항소법원은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한 분할결정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양사간의 법정다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2018년에 애플에 페이스타임 및 아이메시지의 기본기술인 인터넷 기반 통신과 관련된 4가지 특허를 위반했다며 버넷엑스에 5억2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11월에 3명의 판사패널이 5억260만달러의 배상금액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판사패널은 일부 구형 아이폰모델이 버넷엑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판결을 무효로 하지는 않았으며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