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직권을 이용해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는 민간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게 하고 감찰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 흘려 여론 조작하는 등 악의적 보도를 이끌어냄으로써 특별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