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주택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분 종부세를 지난 23일 고지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총 28만 1033가구이다. 지난해 20만 3174가구보다 7만 7859가구(38.3%)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8만 8560가구와 비교해 약 3.2배 증가한 규모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 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402만원에서 올해 694만 원으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282만 원에서 올해 494만 원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주택의 종부세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는 비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6만 2000 원의 종부세를 떠안을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에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 최고세율도 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시세 9억 원이 넘는 집은 오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가 높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