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청소, 주차장 관리 등을 시킨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 11조 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하이마트는 또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하도록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 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