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즉각 입장을 내놨다.
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논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