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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5830억…고용부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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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5830억…고용부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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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5830억 원이 발생, 이 중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5.9%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 설 명절 이전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852만 원 이하로 1인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체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이자율을 내려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