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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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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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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도 한우와 생선, 홍삼 등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 직문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을 때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해수부도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 일시적으로 선물 상한을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